2023년 바뀌는 개인 연금
" 연금수령시 과세 방법에 대한 변경
개인 연금 관련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
개인 연금이란?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과 달리 개인적으로 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하다기 노후에 수령하는 것으로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5년 이상 납입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며 납인금액이 클수록 노후에 월수령이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개인연금은 좀더 나은 내 노후를 위해 개미와 배짱이의
개미처럼 좀더 절약해서 미래의 내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 유형으로는 신탁형, 펀드형, 보험형으로 나눠집니다.
(1) 연금신탁
-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실적 배당형 연금입니다.
- 주로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 (주식 최대 10%까지) 합니다.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2) 연금펀드
- 자산운용사에서 가입 가능한 실적 배당형 연금입니다.
- 채권, 국내외 주식, 다양한 상품자산에 운용됩니다.
- 연말정산 세제공제 혜택 없으나, 조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연금보험
-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한 예정이율형 연금입니다.
- 유가증권 등에 운용됩니다.
-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
*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보험 계약 유지
* 보험료 납입 월 150만 원 이하
*사망까지 연금형태로 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인연금은 개인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가능 납입한도가 400만원 ->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라면 16.5%가
공제되고 그 이상이라면 13.2%가 공제됩니다.
이에 따라, 연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재액에 약 33만원 증가하고,
5,500만원 초과는 약 26만 4천원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 개인 연금 관련 납입금 세액공제 확대"
하나. 2023년부터 변경된 개편안
- 소득,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 퇴직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7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두 연금을 합산시 총 9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두울. 종합소득세 or 분리과세중 선택 가능
- 세법개정으로 1,200만원이 초과연금 수령시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개인마다 상이하므로
종합소득세 계산후 유리한 쪽으로 선택가능합니다.
그외 더 알아두면 좋은점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알고 계셨나요?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연금은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나이가 많은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미루어서 받는다면 절세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세 세율
만 55~69세는 5.5%, 만 70~79세는 4.4%, 만 80세 이상은 3.3% 입니다.
- 개인연금소득공제는 중도에 해지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제혜택이 많은만큼 오랜 기간 유지해야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가입 전 반드시
본인의 재무 상태 및 월 납입금 등을 체크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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