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위원회 새출발 기금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상자
채무조정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中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신청절차
1) 온라인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ᆞ상담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확인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취소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하니 이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방법)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 가능합니다.
금융 감독 위원회 새출발기금 상담·접수안내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 운영시간
콜센터·현장창구 : 평일 09:00~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평일 09:00~17:00
<출처- 금융 감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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