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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 위원회 새출발 기금

by 적금 예금 펀드 대출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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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 위원회 새출발 기금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상자

채무조정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中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신청절차

1) 온라인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감독 위원회 신청 절차


안내ᆞ상담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확인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취소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하니 이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방법)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 가능합니다.

 

 

 

금융 감독 위원회 새출발기금 상담·접수안내

금융 감독 위원회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 운영시간

콜센터·현장창구 : 평일 09:00~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평일 09:00~17:00
<출처- 금융 감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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