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하나 월복리 적금 최대 금리 연 5.85%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급여통장중 급여하나 통장 5.85p의 금리와 1년 2년 3년 기간도 선택가능한 급여하나 통장은 급여실적 하나로 수수료우대 혜택과 만35세이하 청년직장인을 위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월급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품안내
1. 가입대상: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1계좌)
(연금 하나 월복리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과 중복 가입불가!)
2. 가입(계약)기간 : 1년, 2년 3년
3.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원단위)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등록시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4. 적립한도 : 1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5.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 만기 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위로 계산
6.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7. 적용금리: 최대! 5.85% (연이자율은 복리)
8. 재예치: 총 3회 가능
9. 재예치 : 2회까지 가능
10. 담보대출: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
11.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가능
12. 예금자보호: 원금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급여 하나 통장 금리
01 기본금리
02 우대금리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
-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특별금리
우대금리(쿠폰)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응원 특별금리
연 1.3%
※ 가입일 기준 만 35세 이하만 가능
이 예금을 1년제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제공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1) 급여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2)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 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 고객별 1회에 한해 제공되는 특별금리로, 중도해지 및 재예치 기간은 미적용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총 3회)
-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 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 재예치 계약기간을 다르게 희망하거나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시 적용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단,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특별중도해지
영업점 창구를 통해 아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우대금리는 미적용)
※ 해지 사유 :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일부해지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이상)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상, 급여 하나 월복리 적금 최대 금리 연 5.8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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