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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 정기적금3 최고 연 10.55%

by 적금 예금 펀드 대출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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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 정기적금3 최고 연 10.55%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CMA체크카드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1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양한 우대사항을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기적립식예금입니다.
- 당사 영업점 또는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개된 수시입출금 계좌(CMA Note, CMA) 보유 고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추가로 개설한 수시입출금 자계좌 또는 비과세종합저축 수시입출금 계좌는 제외됩니다.)

• 가입채널- 스마트뱅킹입니다. (인터넷뱅킹에서 계좌개설 불가)

• 적용이율- 가입일에 고시한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이 지급됩니다.

• 만기 해지-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되며, 적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수시입출금 계좌(CMA Note, CMA)에 원금과 이자가 전액 자동 입금됩니다.

• 이자구조- 월복리입니다.

* 여기서 잠깐! 예금 복리란?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을 계속해서 원금에 더해 계산함으로써 초기 원금에 대한 이자가 누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간단한 이자와 대조되며, 간단한 이자는 원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복리는 이자가 누적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원리입니다.

ex) 100만 원을 5%의 연간 복리 이율로 1년간 예금시

첫 해의 이자는 5% × 100만 원 = 5만원입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는 원금이 초기 예금 원금(100만 원)과 이자(5만원)의 합인 10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총 금액에 5%의 이자를 적용하여 다음 해의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단위로 이자가 누적되어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금 금액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합니다. (본인 한도 내) 

 

02 비과세 상품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상품입니다.

 

비과세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직전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하는 자
※ 비과세종합저축의 상품 가입시 상기 연령기준 외의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 대상의 경우, 가입자격 증빙확인 등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입 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연령기준 적용)

 

• 특징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합니다.
- 가입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인터넷/스마트뱅킹 폰뱅킹 이용이 가능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 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상품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시입출금 계좌와 연결되어 자동출금 됩니다.
• 수시입출금 계좌에서의 자동출금일은 가입일로 고정되며, 해당하는 날짜가 없는 달에는 말일에 출금됩니다. (단, 자동출금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됩니다.) 만기요건 불충족, 만기앞당김 등 자세한 사항은 'The드림 정기적금3 특약'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세제혜택요건 구비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종합금융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 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 금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되며 우대금리는 정상만기시까지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중도해지시 우대금리는 미적용됩니다.

 

1. CMA Note 고객 우대는 The드림 정기적금3 정상 만기시까지 평잔(6개월)을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2. 신규고객 우대는 2021년 5월 4일 기준 당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는 (영업점/비대면) 최초 신규 거래 고객입니다.

 

3. The드림 정기적금 가입기간 중 지정계좌(CMA Note)로 급여 계좌를 지정한 경우 제공합니다.
* 적금 가입기간 6개월 동안 총 5회(5개월_월 1회이상) 이상 급여이체 필수

4. The드림 정기적금3만기 전일까지 마케팅 활용을 위해 마케팅 수신동의(상품 서비스 안내 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를 모두 동의 한 경우 제공합니다.

 

5. CMA체크카드 사용액(매출승인)에 따른 이용금액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단, 가입월부터 최종만기일 전월까지 본인 명의로 발급된 우리종합금융 CMA체크카드 사용액(매출승인 기준)에 따른 이용금액만 실적으로 인
정됩니다. (단, 가입월 실적은 적금 상품 가입일 이후 거래건만 인정)

- CMA체크카드를 The드림 정기적금3 만기전 해지, 탈퇴할 경우 우대금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선불카드 이용액, 현금인출액, 취소매출 이용건 등 무승인 거래매출, 카드승인이 아닌 계좌 인출 방식을 통한 결제 이용분은 실적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6. 피추천인이 추천인(우리종합금융 가입고객)을 통해 The드림 정기적금 가입 시 추천인에게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추천인의 계좌상태는 정상이어야 합니다.

- 피추천인은 우리종합금융 가입 이력이 없는 비대면 순신규 고객 대상입니다.

- The드림 정기적금3 계좌개설 시 피추천인은 반드시 추천인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인 만기 전 피추천인이 계좌를 해지할 경우 친구추천에 대한 우대금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시 약정금리의 60%를 제공하며, 중도해지 또는 만기요건 불충족시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요건구비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종합금융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 매 저축금마다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고객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에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드림 정기 적금3 최고 연 10.5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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