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장 10년,
연 1.8% ~ 2.4%의 금리로 수도권은 최대 1.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0.8억원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으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50백만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경우
*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
서비스 내용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2억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지역은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입니다.
* 단, 전세보증금 80%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이내입니다.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 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3% ~ 2.9%(신혼부부는 1.2% ~ 2.1%)입니다.
-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우대금리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2. 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3.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및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인터넷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시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탁해당 은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뱅크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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