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 되면 민영주택청약도 가능한 만능청약통장입니다.
- 예금과목은 주택청약저축입니다.
- 저축방법은 적립식, 자유적립식입니다.
-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단리식)입니다.
- 세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자동재예치 및 일부해지는 불가한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청약상품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당 1계좌만 가능 합니다.
** 미성년자 여부, 주택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와 무관함합니다.
- 납입방법은 매월 약정납입일(통장 신규일)에 정기 적립입니다.
* 단, 자유적립도 가능하나,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선납 또는 납입지연시
관련 법규에 따라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납입금액은 납입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만원~1,50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가능합니다.
납입잔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회차별 2만원~5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가능합니다.
- 이자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금리 변경시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율적용
매월 약정일에 일정회차 이상을 납입하면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민영주도
가능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저축입니다.
가입시 준비서류입니다.
실명확인증표(원본지참)
- 재외국민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거주자 : 외국인등록증
*가족 대리인가입시 가족관계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포함)
소득공제 관련입니다.
-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 * 2015년 1월1일 개정 세법에 따른 내용이며, 법률 개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무주택서약서 작성(창구비치 or 모바일작성)입니다.
- 한도는 연간 불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한도 96만원)입니다.
- 추징대상은 가입일로부터 5년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이며 전용면적 85m2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는 추징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 국민주택 청약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시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회차는 당첨자 선정기준 中 하나에 해당됩니다.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경우입니다.
1순위 수도권의 경우 가입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경우입니다.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가능)
1순위 수도권외의 지역인 경우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경우입니다. (단, 지자체별 12개월 및 12회차까지 연장가능)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만19세 이전 납입분 제한 국민주택 청약 시
만 19세 이전 납입건 중 납입인정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24회차까지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립된 납입금액의 총액을 지역별예치금으로
인정하되, 가점제에서의 통장가입기간 산정은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이상,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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