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보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 저축 보험 가입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연금수령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 타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이 가능한가요?
- 연금개시전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금개시는 어떻게 하나요?
- 연금수령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보험 유지가 어려울 경우 해지 이외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지정대리인 청구제도가 있나요?
연금수령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수령나이(만나이기준)
55세이상 70세미만 : 확정기간연금형 5.5%, 종신연금형 4.4%
70세이상 80세미만 : 4.4%
80세이상 : 3.3%
전체 연금계좌에서 수령한「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
(단, 공적연금소득 및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 연간 1,200만원 초과 :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세율 : 16.5%, 지방소득세 포함) 가능
- 연간 1,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 종결.
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
타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입건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납입보험료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보험료 불입액은 퇴직연금보험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이며,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이 가능한가요?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은 불가하지만 추가납입은 가능합니다.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세 연계약해당일의 1개월 전까지 추가납입 가능합니다.
* 연계약해당일이란 :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
(단, 승인된 정상계약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① 총 한도 = 기본보험료의 총액(월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의 2배
② 연간한도 = 계약해당일 기준 연간 기본보험료의 2배이내
(단, 계약자가 가입한 연금계좌의 「기본보험료+추가납보험료」의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 이내로 함)
연금개시전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금개시는 어떻게 하나요?
연금개시 나이는 가입시 고객님께서 만55세~80세 중에서 자유롭게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연금지급개시나이 범위 내에서 단축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확정기간연금형 5년형 선택가능 요건 충족 필요)
연금지급개시나이가 만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연금수령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입(청약)시점에는 종신연금형으로 가입(청약)이 됩니다.
하지만 향후 연금 개시 전일(또는 최초 연금수령시점)에 확정연금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후에는 변경 불가)
종신연금형은 연금개시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일정한 연금액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확정연금형은 확정적으로 연금수령기간을 설정하며 연금수령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도 남은 연금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는 형태입니다.
[변경가능 연금지급형태]
-확정연금형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수령
-종신연금형 : 10년, 20년, 30년,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납입기간 단축 및 연장가능(10년 이상납에서만 가능) 합니다.
※ 5년, 7년납은 납입기간 변경불가
※ 10년납 이상에서 5년납 및 7년납으로의 단축 불가
보험 유지가 어려울 경우 해지 이외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①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
-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최대 3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회당 최고 1년(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개월 수 포함) 유예 가능하고,
보험계약대출 과다 등에 따라 계약유지를 위한 최소금액의 공제가 불가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② 보험료납입기간 변경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지정대리인 청구제도가 있나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연금 저축 또는 연금 보험 가입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에 문의 해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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