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만 19세 ~ 34세 청년에게 연1.5%~2.1%의
금리로 7천만원 한도의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세대주입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에 해당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입니다.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일 경우 금리
1. ~2천만원 이하 : 연 1.5%
2.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3.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1%
우대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정 1.0%
-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단,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추가금리우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 부동산 전자 계약시 연 0.1%
- 자녀 금리우대
1자녀 연 0.3%, 2자녀 연 0.5%, 다자녀 연 0.7%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금 3천 5백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6%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7천만원 한도로 전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부담비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인지세
- 보증료(연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사회배려계층 : 장애인,다자녀,다문화 가구 등
할인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 신규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추가대출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서비스 이용은 기금 e든든 사이트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및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악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을시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입니다.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여권 등 )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시 추가 서류 제출
수탁해당 은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뱅크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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