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 적금 자동납입일 관련 체크 사항
- 가입일보다 이전으로 자동납입일을 설정한 경우 미처리 될 수도..
- 지난해 2월에 시작한 청년 희망 적금은 매월 50만원씩 자동이체될 경우
이번달에는 한도초과로 이달 미처리될 경우 향후 받게 될 이자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청년 희망 적금은 지난해 2월 21일 청년층 저축 장려를 위한 지원제도로 11개 은행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신청 마지막 기간인 지난해 3월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인원은 290만명에 달합니다.
특히 5부제로 신청을 받은 2월에만 약 200만명이 가입했습니다.
5부제로 신청을 받은 2월에만 약 200만명
△가입과 동시에 1회차를 납입
△20일 이전 날짜로 자동납입일 설정
△매월 50만원씩 납입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이달 예정된 납입금이 '연간 한도초과'로 인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융상품과 한도의 '연간 기준' 차이에서 발생
청년희망적금의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입니다.
지난해 2월 가입한 이들이 매월 50만원씩 납입했을 경우
이미 올해 1월에 한도 600만원(12회차)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점은 금융상품에서 1년은 가입시점 기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일인 2022년 2월21일에 가입했을 경우 2023년 2월20일 까지가 1년입니다.
매월 21일 이전 날짜에 자동납입을 설정했을 경우
올해 2월분은 '한도 초과'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가입일 이후 즉 오는 21일부터 28일 사이에 납입해야 2월분이 정상 인정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은 최종납입일과 상품만기일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번 2월에 납입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납입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율은 입금건별로 예치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치 기간이 길수록 최대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인지하지 못해 2월분을 놓친 금융소비자는 최대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희망 적금은 지난해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은행 금리에 정부 장려금이 더해져 연 최고 10%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2금융권인 저축 은행의 적금 금리가 5~6%대에 불과했기에 더 파격적인 적금이였습니다.
이미 혼란에 빠진 금융소비자들 '연간한도 초과'로 납입이 거부된 고객들은 2월분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은행의 대처
△안내 강화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동납입 시도입니다.
신한은행 안내 메시지 발송
△납입한도 초과 발생 이유
△입금 방법
△추가 상담 링크 등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가입자가 자동납입에 실패했을 때 한도 초과 문구와 함께 수기 납입 가능
날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시스템을 통해 미입금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이들 은행에서 가입한 고객은 연간 한도 생성일에 맞춰 자동이체가 진행됩다.
통장에 잔고만 있다면 이체가 된다는게 두 은행의 설명이다.
농협은행은 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했을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한도와 관련된 자동납입 미처리는 상품설명서에 이미 안내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추가 설명해야 하는 등의 책임이 없다며 결국 금융상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입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은행 측 노력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주의도 함께 이뤄져야 정책금융상품이 문제없이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 프라임경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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