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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

by 적금 예금 펀드 대출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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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19세 ~ 39세 청년 1인가구

①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건인의 경우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2.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 ※ 생애 1회

①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차임 금액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③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며

④ 23년 9월 임대차계약 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합니다.

 

▶ 신청접수 및 선정


① 접수기간 : 2023년 9월 5일(화) 10:00 ~ 9월 18일(월) 18:00

② 선정인원 : 3,500명

③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구간별 선정기준 아래표 참조 하시면 됩니다.

④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월 ~ 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되어 있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재외국인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② 연령 : 만19세 ~ 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③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일때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전월세 환산율은 5.25%적용

예) 보증금 4천만원, 월세62만원의 경우 총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 (4천만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79만원 (81만원 이하에 해당)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기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을 계산해서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의 합이 81만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방법 (현 시점 기준 환산율 5.25% 적용)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인 경우,
(3천만원×5.25% 12개월)+ 월세70만원 = 83만원으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만약 지인이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임차한 상황이라면, 1인당 분담액으로 보증금과 월세액을 계산해 인정됩니다. 단, 계약서 1건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④ 소득요건 : 가구당 중위소득 15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출처- 보건복지부

 


▶ 지원금액

월세 지원은 최대 월 20만원까지 1년동안 지원됩니다.
월세에 한해서만 지원되고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큼 지원이 됩니다.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은 분들은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및 발표일

 

접수기간은 9월이며 
9월 5일(화) 10시~ 9월 18일(월) 18시까지 접수가능합니다.
심사결과 발표는 10월 말 예정이고, 최종 선정결과는 11월 중순입니다.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시기에 맟춰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23년 10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알림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 최종선정결과 발표는 2023년 11월 중순 예정입니다. 신청자 필수 이행사항으로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하는점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금전용 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취소되는점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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