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 출시
서민들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100만원 한도 당일 지급!!
조건 충족시 금리 최저 9.4%·월 7833원…22일부터 사전 예약!!
연체자·소득증빙 확인 어려운 경우도 지원…연내 1000억 공급!!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제외 대상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 등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됩니다.
대출 신청 방법
자금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해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100만 원 이내이고,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때
추가 대출할 수 있으며,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때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상환은 기본 1년 만기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달마다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입이자
금융교육 이수 때 금리가 0.5%p 인하돼 50만 원 대출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돼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됩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입니다.
올해 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하고, 재원 소진 때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을 지원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합니다.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후 상담이 가능하다는점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첫 상담예약 및 상담 일정
1. 3. 22(수)- 3. 24(금)
2. 3. 29(월) - 3. 31(금)
4. 4. 03(월) - 4. 07(금)
그외 대출 관련 및 종합상담 제공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다고 합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뤄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해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필요서류 최소화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예정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때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면 심사후 당일 대출이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점과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절대로 전화도 하시지 않아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국 서민금융과(02-2100-2611)/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출처- 대한민국정부브리핑 참고>
댓글